정부가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습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휴직 지원금 여성 청년 일자리 센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 원 등 4조 5000억 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 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 8.1조 원(564만 명)
△ 소상공인 지원
▪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8조 1000억 원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을 기존 버팀목 자금(280만 개) 보다 약 105만 개 늘린 385만 개로 확대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억→10억 원) 상향(+24만),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 유형은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분
▪ 지원단가는 집합 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 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100만 원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
△ 근로취약계층 지원
▪ 고용안정 지원금(6000억 원)도 지원
▪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지급
▪ 법인택시기사는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 지원(560억 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309억 원)
▪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6000억 원)도 지급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을 지급
▣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81만 명)
△ 지원 애용
▪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금에 3000억 원이 투입
▪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
▪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
▪ 청년 14만 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3대 계층에 총 27만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
▪ 청년은 디지털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 및 안전, 그린 및 환경, 여성은 돌봄 및 교육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에 674억 원을 투입
▪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 프로그램으로 연계
▪ 고졸 청년 맟 경력단절 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 지원
▪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
▪ 단축근로, 유연(재택) 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
▪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1만 명, 500억 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9000명, 410억 원)
[요약]
☞ 19.5조 투입해 690만 명 지원, 맞춤형 피해지원 추경 15조 편성
☞ 피해계층 선별지원 및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 보강, 청년 등 일자리 27만 개 창출
☞ 소상공인 등 최대 500만 원 지원, 노점상 및 대학생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방역대책 예산 4.1조 원의 경우, 코로나 19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 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구매를 위해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뒷받침합니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4000억 원, 목적예비비) 합니다. 예방접종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 권역, 지역별 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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