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주로부터 무시무시한 압박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더군요. 사회생활의 첫 시작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상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아르바이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재 신청, 알바 월급 밀림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아르바이트 산재
△ 알바 산재 적용 여부
▪ 정규직, 장기 계약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보험 혜택 가능
▪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음
△ 4대 보험 미가입 시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 가능
※ 산재보험 적용 대장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단, 5인 미만의 비법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제외)
△ 부주의로 인한 사고
▪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
▪ 단,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음
▪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산재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급여
☞ 치료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바로가기) http://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http://www.kcomwel.or.kr
▣ 산재보험 비용 부담 관련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
▪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회사가 어려워져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될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무척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월급
△ 늦게 줘도 된다?
▪ 통화 지급(유통되는 화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근로계약에 정한 금액 지급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나중에 받기로 합의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그러나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해도 법 위반
▪ 퇴사자의 퇴직금도 예외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밀린 급여를 가게 물건으로 준다?
▪ 임금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통화 지급이 원칙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 호의적 & 은혜적 금품(결혼축의금 등)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 퇴직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 가능
▪ 일반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소액 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를 받고, 4개월부터는 100%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습 연장 거절하면 수습사원이라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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