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의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
※ (바로가기) http://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
△ I 유형
1. 요건 심사형
˙연령 : 15~69세(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 3억원 이하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연령 : 15~69세(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재산 :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취업경험 : 없음
△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연령 : 15~69세(청년은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재산 : 없음
˙취업경험 : 없음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됨
˙단, 제한적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됨
˙예외사유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 소득과 재산 산정 가구 단위 기준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기준을 정하얐음
△ 가구 단위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
국민 취업 지원 & 생계 지원 유형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수 많은 기업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취업 시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기에 구직을 희망하시는 수 많은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 생계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원 4천원 지원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 취업지원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한 최저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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