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하 효과 연료비 연동제 선택 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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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인하 효과 연료비 연동제 선택 요금제 도입

by 배집사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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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인지 다들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유가 변동에 따라 전기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요금할인
전기 요금 인하 효과 연료비 연동제 선택 요금제 도입


☞ 정부·한전, 요금 체계 개편 확정…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고지…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2022년 7월 폐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2021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되어 시행됩니다.

 

 

▣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포함

△ 현행 전기요금 체계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함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음

△ 문제점 제기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 항목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의미

 

정부전기
전기 요금 인하

 

 전기 요금 인하, 선택 요금제 등 개편 내용 살펴보기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소비자 보호장치
˙요금의 급격한 인상 및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요금 조정범위 제한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음

※ 4인가구 기준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만 5000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 기준 분기 최대 2만 8000원/월 까지 오르내릴 수 있음

△ 정부 유보조항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에는 조정하지 않아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고 정부 유보조항 신설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합리적인 전기소비 효과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

△ 전기요금 인하 효과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총 1조원 인하될 전망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


▣ 기후 및 환경 관련 비용 분리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기후 및 환경 비용 조정 필요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2021년 1월 적용 예정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

△ 기대 효과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
˙2021년 7월부터 적용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022년 7월에 폐지하는 수순

△ 취약계층 할인 제공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
☞ 81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을 할인(연간 139억원 규모)
˙미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해 복지 할인 제공
☞ 약 55만~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8000~1만6000원을 할인(연간 882억원 규모)

△ 전기사업법 개정 예정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될 예정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방침

 

전기세정부지원
전기 요금 선택 요금제


▣ 주택용 계절별 및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

△ 단계적 적용 지역 확대
˙전국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내년 7월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 확대 검토

△ 기대 효과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
☞ 계통피크 저감 기여


▣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 자가용 신재생 할인의 경우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

※ 10kW 이하 설비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 연장

※ 10kW 초과 설비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

△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할인의 경우
˙피크 시간대 할인을 확대하고 가동중단 사업장의 특례를 연장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개선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 연장


▣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전력공급비용 상한 설정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
˙이를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음

△ 기대 효과
˙정부는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조~8조원의 비용을 절감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

△ 경영혁신위원회 설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예정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

△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할 방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

 

2021전기요금인하
전기 요금 누진세 선택 요금제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기세 요금을 절약하는 여러가지의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이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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