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조 3000억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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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조 3000억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정리

by 배집사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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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조절에 따른 여러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금
소상공인 9조 3000억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정리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정리, 총 9조 3000억 규모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시작,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책의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2020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2020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

△ 규모
˙4조 1000억 원 규모 자금 마련

△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
˙이 경우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됨

△ 정부 방침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


▣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 목적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집합금지업종 10만 명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 공급

△ 집합제한업종 30만 명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

△ 공통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

 

지원정책강력정치
코로나 지원금 정리


▣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

△ 전기가스요금 및 보험료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할 방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대상 및 규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정부 대책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 예정

 

피해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 맞춤형 지원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

△ 전통시장 상인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 지역상권 매출회복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할 것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 공급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

△ 숙박시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 지원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 200만 원씩 지급


▣ 고용안정 종합지원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 규모
˙1조 6000억 원을 투입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1340억 원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 ·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

△ 지원 내용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 적용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

 

경제회복
프리랜서 숙박 시설 특수형태근로자 코로나 지원금 정리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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