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평균 임금 휴업수당 & 출산 휴가 급여 특수 형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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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평균 임금 휴업수당 & 출산 휴가 급여 특수 형태 근로자

by 배집사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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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모르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업수당과 특수형태근로자의 출산급여 인데요, 이미 다양한 루트로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급여정책
통상 임금 평균 임금 휴업수당 & 출산 휴가 급여 특수 형태 근로자

 

 통상 임금 평균 임금 휴업수당

다니던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휴업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파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휴업수당
△ 의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업수당 금액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 (사업자) 사업 지속 불가 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 (근로자) 70% 이하 휴업수당 수령 시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음

△ 휴업수당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정부혜택사업자명분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출산 휴가 급여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 의미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출산급여 지원 대상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금액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엄마월급정당한권리
출산 휴가 급여 특수 형태 근로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원을 아낌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비록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글을 통해 몰랐던 혜택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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