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방법 절차 및 특고종사자 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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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방법 절차 및 특고종사자 고용 보험

by 배집사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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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예술인 고용 보험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예술인들의 고용 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각자의 경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방법 절차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관련 절차와 방법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법과 예술인 직접 가입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절차 확인바라며, 특이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절차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 징수해서 매달 납부하면 됨

 

①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월평균소득 50만원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② 월별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까지

③ 피보험자격 변경·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④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⑤ 보수총액 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⑥ 정산보험료 납부
˙추가보험료 발생하는 경우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납부

 

▣ 예술인 직접 가입 방법
˙가능


①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

②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서 함께 제출)

 

▣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① 사업장 정립 신고
˙예술인 최초 사용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혐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② 사업장 변경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③ 사업장 소멸 신고
˙폐업·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 정부 및 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 사업
①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사업 가입 신고
˙사업 시작일부터 14일이내

②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원·하수급인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③ 사업 및 개시사업장 변경·정정 신고
˙상호·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④ 사업 및 개시사업장 소멸 신고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정부협조
예술인 고용 보험 신청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함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은 하나. 이하 여러 차례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하여야함

 

 2021년 7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상황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도 2021년 7월부터 튼튼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공동으로 부담
˙사업주가 특고종사자의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

▣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노무제공 플랫폼을 사용하는 특고의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함

˙2022년 1월 1일 시행

▣ 실업급여 대상
①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②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일정수준이상 소득 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도 받을 수 있음

▣ 또 다른 혜택
˙특고 종사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
※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소왹계층모두지원
예술인 고용 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baezip4.tistory.com

 

 

코로나 19에 모두들 힘들지만 그동안 외면받았던 특수고용직에 대하여 정부는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고용안전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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