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마기간 태풍 폭염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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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2020년에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위가 예상되어요. 최근 보도되고 있는 기상청의 보도에도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사실인가 봐요.
2020년 장마기간, 폭역, 태풍 등과 산업현장의 안전점검 내용과 해안 및 바다에서 사전조치 활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장마기간 보도 내용]
1. 제주도 장마기간
- (예상) 6월 10일
- 2018, 2019년에는 장마가 6월 26일쯤 시작되었 음
2. 내륙 장마기간
- 내륙에서의 본격적인 장마는 제주도에 걸쳐진 정체전선이 아닌 다른 전선이 형성되고 유입됐을 때 시작될 것
[2020년 장마기간 예상]
1. 우리나라 장마
-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기간은 32일
- 주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달간 400~650mm정도의 비가 내림 (연 총 강수량의 30%정도)
2. 최근 10년간(2010∼2019년) 평균
- 6월 20일에 장마가 시작되고 7월 21일 종료
- 이 기간 평균 장마 일수는 32일, 실제 비가 내린 날은 15.4일
3. 기상청 분석
- 장마철 길이와 강수일수를 분석
- 평년의 경우 중부 6월 24∼25일
- 평년의 경우 남부 6월 23일
- 평년의 경우 제주도 6월 19일에 장마 시작
-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
[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1.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 대비 산업안전 감독
- 기간 : 2020년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 대상 :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
2. 안전검검 실시 이유
-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
- 폭염에 따른 열사병
-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3. 안전점검 항목
-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
4. 자율점검 기간
- 계도기간 : 감독에 앞서 6월 8일 ~6월 19일까지
-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
- 계도기간 이후(6.22.~7.17.)에는 미리 알리지 않고(불시) 감독할 예정
5.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
- 제작하여 배포하고 누리집에도 게시
6. 개선을 위한 엄중 조치
- 대상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
- 방안 :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
[2020년 여름날씨, 지난해보다 더운 폭염일수 최대 25일]
1. 2020년 여름날씨
-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더움
- 폭염 일수도 최대 25일로 전망
- 열대야 일수는 12~17일로 전망
2. 폭염기준
-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3. 2020년 폭염
- 6월 중순까지 :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일사량이 많아져 '낮 더위'
- 7월말 ~ 8월 중순까지 :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20년 태풍]
1. 20202년 태풍 예상
- 예상되는 태풍은 9개에서 12개로 평년과 비슷
- 이 중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
2. 기상청의 2020년 여름철 기상예보
- 기온 : 평년(23.6℃)보다 0.5∼1.5℃ 높음
-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음
- 집중호우 경향이 큼
[2020년 태풍 철저한 사전준비]
-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
1. 선박
-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안전장비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
- 안전항해 및 피항 유도를 위한 항로표지설비의 기능유지 상태 및 구조물 안전상태 확인
-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안전조치를 긴급문자로 안내하여 어선의 단계적 피항조치 유도
2. 항만
- 항만, 어항,여객터미널 등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 및 보강
- 양식장 고박설비(닻, 부표) 등 수산 증.양식시설 안전점검
- 태풍 내습 전 이동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3. 선박대피협의회
- 특히 태풍 내습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
- 신속하고 안전한 선박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풍수해보험]
1. 풍수해보험
-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 운영 : 5개 민영보험사
- 대상 : 주택, 상가, 공장, 온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
2. 풍수해보험 혜택
-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자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3.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
- 태풍 : 1,689억
- 호우 : 1,515억
- 대설 : 241억
- 지진 : 98억
- 풍랑 : 46억
- 강풍 : 39억
2020년 여름날씨와 관련된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에 대비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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