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실직한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회사 부도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 19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실직하게 되었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실업급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취업 시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생계 지원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 실업급여
▪ 아래와 같은 지급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함
△ 실업(구직) 급여 지급 요건
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
◎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음
▣ 훈련연장급여
△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지급액
▪ 구직 급여액의 100% (훈련 참여기간,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
△ 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지급액
▪ 구직 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추가 지원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력 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예술인도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요건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 7,350원)
▣ 광역 구직 활동비
△ 요건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요건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지급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회사가 도산하게 되어 실직한 경우이시라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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