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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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by 배집사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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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거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법 개정 관련 변경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개정 전
▪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음

△ 개정 후
▪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함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경우
▪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함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 가중 및 감경 사유 추가
▪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전
▪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

△ 개정 사유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철저

△ 개정 공인중개사법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음

 

세입자임차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질문과 답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저 역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 예를 들어
올해 10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1개월 전인 9월 30일 0시(9월 29일 24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전달돼야 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 혹은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음


▲ 세입자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
 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

※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

 

계약시주의사항
묵시적 갱신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에 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피해보지 않고 분쟁 없는 정당한 거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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