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공인중개사 법 개정 관련 변경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개정 전
▪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서 및 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음
△ 개정 후
▪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경우
▪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함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 가중 및 감경 사유 추가
▪ 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전
▪ 그동안은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
△ 개정 사유
▪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철저
△ 개정 공인중개사법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질문과 답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저 역시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 예를 들어
☞ 올해 10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1개월 전인 9월 30일 0시(9월 29일 24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전달돼야 함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 혹은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음
▲ 세입자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
▪ 하지만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
▲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
※ 묵시적 갱신
☞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에 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피해보지 않고 분쟁 없는 정당한 거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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