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경기, 인천, 대전, 청주 (feat.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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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경기, 인천, 대전, 청주 (feat.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by 배집사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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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경기, 인천, 대전, 청주 (feat.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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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어요.

6.19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전국
- 주택가격은 12.16 대책 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서울 주택가격도 3월 5주부터 9주간 연속 하락
@ 서울
- 최근 하락폭이 지속 줄어들며 6월 1주 보합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부동산규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 경기도
- 신규 조정대상지역(2.21 지정) 상승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안산과 군포 등 비규제지역 중심 과열 양상 지속
- 규제지역인 수원과 용인 등 올해 초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
- 개발호재로 상승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여력 잔존
- 비규제지역 안산, 오산, 인천 등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매수세로 상승세 유지 중
- 특히, 안산은 수도뤈 지역 중 최고 상승률 지속
@ 대전
-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름
@ 청주
- 최근 개발호재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
-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

경기도부동산
대전 청주 주간 아파트 변동률


2. 법인 겨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 법인 거래
-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
-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도 2017년 1%에서 2019년 3%로 증가
- 인천과 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 큰 폭 확대
@ 갭 투자
-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 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시장상황 평가]
1. 시장 제제 활동
-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대출 및 세제 등을 보완
- 2020년 2월 규제지역 추가 지정
- 2020년 5월 주택공급 관련 방안 발표
2.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 여전
-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 반등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
- 30년 초과 아파트(재건축)는 일부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 재현

 

[정책 대응방향]

인천부동산
6.17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표적인 입장이에요.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경기, 인천, 대전, 청주 (feat.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덩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 6월 19일(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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