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종합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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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by 배집사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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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종합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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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현황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
- 최근 서울 주요 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2020년 6월~)

6.17 종합부동산대책


■ 향후 계획
-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 국세청 등 통보
-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 기존 : 잠심 MICE 영향권(송파구 장실동, 강남구 삼성동)
- 강화 :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장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현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 개선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적용시기
-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 2020년 9월 중
3.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현행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 개선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적용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 (2020년 9월 중)

6.17 종합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및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행정지도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적용시기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행정지도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개선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 적용시기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2020년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개선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 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현행
-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

6.17 종합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탁재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적용시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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