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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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by 배집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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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포스팅한 2020근로장려금과 2020자녀장려금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안내문을 함께 발표하였는데요,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기간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국세청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결정했다고 해요.

[2020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갖춘 가구에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7천162억원

 

 

[2020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신청 가능한 기준금액 :
▶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부 ~ 6월 1일까지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 가능

 

[2020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으로 진행

-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 제출 가능
- 노년층의 경우, '장려금 전용콜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가능
- ARS전화(1544-9944)
-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www.hometax.go.kr)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6월2일 이후 신청 시]
- 지급 금액 : 최종 산정된 2020자녀장려금의 90%만 지급
- 지급 시기 : 10월 이후
꼭,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0자녀장려금 지급일]
- 이전 : 5월 신청된 자녀장려금 9월에 지급

- 올해 :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한 달 앞당긴 8월에 지급 예정

 

[2020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 유형에 따라 50만∼70만원

2020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비된 느낌이에요.
취업란으로 인해 한 숨 쉬는 대학생 그리고 이직생분들,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 모두
많은 고민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인 상황입니다. 오늘(5월6일)부터 생솰방역 전환되었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어제보다는 더 낳은 오늘과 내일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있는 날까지 힘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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