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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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 신청방법

by 배집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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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었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로 판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월요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전 끝자리가 5라서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 홈페이지 : 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현금 지급 대상자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
- 현금 지원 가구 수 : 약 280만 가구
- 현금 지원 시기 : 5월 4일 월요일부터
- 현금 지급 방법 :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선불카드]
- 지원 대상 :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1.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 신청 시기 : 5월 11일 월요일부터
- 신청 방법 :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자 : 세대주만 가능
- 신청 카드 : 세대주 명의 카드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 카드사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지급 시기 :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신청 시기 : 5월 18일 월요일부터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은행
- 신청 자 :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 후 수령 가능
지자체에서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차제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으니 확인바래요.
1.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
-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
2.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역업종 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 필요
-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사용기간 :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예정
-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기부 금액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로도 기부 가능
- 기부 방법 :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 만큼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가능
-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
- 기부금 사용처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 예정
- 기부시 혜택 :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전화문의

 

정부에서 보도된 Q&A 중 특이한 내용 두 가지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 바래요.
[3월 29일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아요.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지역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차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경기도의 경우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지급
- 서울 :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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