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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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by 배집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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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2020년 근로장려금#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들이 해당된다고 해요.

[2020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 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5조2천137억원(근로 4조4천975억원·자녀 7천162억원)
-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

2020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기준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신청 가능한 기준금액 :
▶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 재산 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부 ~ 6월 1일까지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 가능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으로 진행

-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 제출 가능
- 노년층의 경우, '장려금 전용콜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가능
- ARS전화(1544-9944)
-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www.hometax.go.kr)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6월2일 이후 신청 시]
- 지급 금액 :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 지급 시기 : 10월 이후
꼭,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 이전 : 5월 신청된 근로장려금 9월에 지급

- 올해 :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한 달 앞당긴 8월에 지급 예정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직 5월 초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본인을 포함한 가구세대원이 이 혜택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신청해시길 바래요.
아는 만큼 보이고 귀와 눈을 열어 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집사와 함께 이런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같이 챙겨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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