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도 50일가량 남았네요. 이때쯤이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 대비 이룬 바가 적어서 야속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달콤한 13월의 보너스가 있으니 이 내돈내산 보너스로 2021년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1 연말정산 전 매번 혼동되는 연말정산 용어와 미리 챙겨 놓아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중요 용어 정리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몇몇 용어들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다 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자주 언급되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만큼은 제대로 알고 기억해보도록 해요.
▣ 연말정산 용어정리
△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징수 방법을 뜻함
△ 소득공제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함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짐
△ 세액공제
˙세금을 산출하고 난 후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뜻함
▣ 2021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할 서류
△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난임 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 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 증명서, 고유번호증
아래 항목별 상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2021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서류 준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공제받는 법을 알려드리오니 무엇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연말정산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
˙증빙서류 :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
˙증빙서류 :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자녀 월세비용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 증빙서류
▣ 연말정산 중고생 자녀 교복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됨
˙증빙서류 :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
▣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보육비,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 원까지 공제됨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님
˙증빙서류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연말정산 기부금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의 기부금
˙증빙서류 : 기부금 영수증
한동안 입지 않는 옷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근처 헌 옷 수거함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들이 100%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모은 입지 않은 중고 옷들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고 있어요. 연말 정산 시 기부금으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1석2조의 효과도 있어요.
아래 두 개의 추천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 [짠테크] - [물건 정리] 폐가전 방문수거, 아름다운 가게, 옷캔 기부
⊙ [짠테크] - 전기세 절약 전기요금 할인 노하우, 대기전력차단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가오는 2021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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