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황#코로나 확진자#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해외현황#코로나 해외반응#코로나 한국인 입국금지#코로나 해외여행#코로나 격리조치
2020년 3월 10일 22시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제공 자료 입니다.
1.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2.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7.)
3.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4.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5. 네팔 :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6. 노르웨이 :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3.7.)
7. 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5.) - 3.17.까지 유효(3.9.)
8.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9. 덴마크 : 한국(대구.경붑),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10. 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11.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12. 러시아 :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항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열, 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 (연해주) 2.27. ~ 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역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3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4. 루마니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육로, 해로, 항공 등 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건하에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15. 르완다 :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3.8.)
16.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7.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8. 마이크로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9.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20.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8.)
21. 말레이시아 : 입국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사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보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
22.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 후 감염여부 확인(2.29.)
23.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4.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5. 모리타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3.3.)
26. 모장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7.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8. 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9. 몽골 : 2.27. ~ 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30. 미얀마 :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31. 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시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32. 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33.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34. 바베이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35. 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사전 비자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36.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37. 베트남 :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의료 검역 신고' 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3.7.)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8. 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2.25.)
3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40. 부룬디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5.)
41. 부르키나파소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42. 부탄 :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43. 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항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44. 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45. 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 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46. 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7. 사모아(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 및 미국 주(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뉴햄픗, 매사추세츠, 노스케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
48. 사우디 : 입군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를 방문.경유한 모든 입국자(항공.해상)에 대해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 쿠웨이트, 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49. 사이프러스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지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설문지 작성, 발열체크 실시, 14일 간 자가 격리(주변인 접촉 및 이동 제한, 위생수칙 준수, 증상 관찰 및 보고) 권고 (3.6.). - 그리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중부, 남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자가 관리(이동 제한 없음) 권고 (3.6.).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3.6.)
50. 세르비아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일부 지역), 스위스(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51. 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코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52.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5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54. 솔로몬제도 :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55. 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우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56. 스리랑카 : 3.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 격리자의 경우 7,500루피를 14일간 식대로 자비부담 필요.
57. 슬로바키아 : 3.10.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9.). -위반시 1,650유로 벌금 부과.
58. 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9. 아제르바이잔 :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60. 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61. 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 대상 입국금지(3.6.). -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3.6.)
62. 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사자는 자가격리, 중증상자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63. 에티오피아 :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64.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65. 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3.5.).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구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66. 오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67. 오스트리아 : 3.11.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을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68. 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69.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70. 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1. 우즈베키스탄 :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72. 이라크 : 한국, 중국, 인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쿠르드지방정부) 201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 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73. 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 이동 전면 금지(3.5.)
74. 인도 :
- 3.4.부터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3.5.).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및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3.10.). 음성 증명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 반드시 원본 지참.
-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요한 비자 효력 중단(3.4.). -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 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 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75. 인도네시아 :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7일 이내 민간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 명시될 필요.. - (주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겅강확인서 지참 권장.
76. 일본 :
-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3.5.)
-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항공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77.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78. 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9.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80.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81. 중국
1) 간쑤성 : - 간쑤성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단,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 - 현재 한-간쑤성 직항편 없음.
2) 광둥성 :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최근 14일간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광둥성 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3) 광시좡족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3.8.).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4) 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9.). -현재 한-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
5) 랴오닝성 :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건가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샐플체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음성 판정 시 자가격리 등 실시
6) 베이징시 :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7) 산둥성 :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3.6.) - 엔타이공항 :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1.)
8) 산시성 :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9) 상하이시 :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3.3.)
10) 쓰촨성 :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상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1) 윈난성 :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12) 장쑤성 :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3) 저장성 :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4) 지린성 : - 창춘공항, 한국 민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5) 충칭시 :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항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내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6) 톈진시 :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삼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7) 푸젠성 : - 샤먼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기본검사 후 이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시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 푸젠성(푸저우시, 취안져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18) 하이난성 :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9) 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20) 헤이룽장성 : - 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21) 후난성 : -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 시 해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82. 짐바브웨 :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83. 차드 :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8.)
84 : 카자흐스탄 :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의 입국.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종사자 등은 상시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85. 카타르 : 3.9.부터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거주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3.9.)
86. 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87.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88. 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89. 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이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90. 콩고공화국 :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격리(지정시설)(3.6.)
91. 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92. 쿸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3. 크로아티아 : 3.10.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일부지역, 독일 일부지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9.). - 자국민,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홍콩,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94. 키리기스스탄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6.)
95. 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96. 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97. 태국 :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와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 상기 조치 미적용. -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 무증상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98.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이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99. 투르크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100. 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01. 튀니지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102. 트리니다드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103. 파나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3.8.).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104. 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전화 문진) 실시(3.6.)
105.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06.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 내)(2.27.)
107. 피지 : 3.7.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108. 필리핀 :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붑),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3.11(수)부터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앙헬레스시 진입 일시 제한(3.10.)
109. 호주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10. 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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