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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 3. 23.(월),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나
▸3.23. 0시부터 2주간 국경(육․해․공) 봉쇄(3.21.)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3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3.23.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5 과테말라
▸3.17. – 3.31.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
6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7 그리스
▸3.18.-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8 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21.부터 30일 간비자발급 중단
9 기니비사우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10 나미비아
▸한국, 중국, 이란, 영국, 미국, 일본, 유럽 쉥겐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상기국가에서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1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12 나이지리아 ▸3.23. 24:00 – 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3.23.)
13 남수단
▸입국 전 코로나19 방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6.)
14 남아프리카공화국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15 네덜란드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
16 네팔
▸3.20. -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17 노르웨이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8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19 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20 니제르 ▸3.19. 자정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
21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 00:00(현지시간)부터 4.7.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3.22.)(출발 국가․지 역의 탑승수속 일시와 무관하게 대만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시행)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22 덴마크
▸3.14. - 4.13.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내국인 및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외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23 도미니카공화국 ▸3.19.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24 독일
▸3.17.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3.17.)
※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 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제3국 국적자로 △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경유승객,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인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은 입국 가능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25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26 라오스
▸3.20.부터 30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 중단(한국인 대상 3.21.부터 적용)
※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 라오스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획득 필요(단 관광비자획득 불가)
- 비자 발급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입국 전 14일간의 여행력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비자 획득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국에서 출발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27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28 라트비아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29 러시아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 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 간의무적 자가격리
30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31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영 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32 르완다
▸3.21. 23:59부터 향후 2주간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5.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 리비아
▸3.16.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4 리투아니아
▸3.16. – 3.30. 12: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00:00까지 귀국행 항공편 환승 가능)(3.15.)
※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35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30일간 국경봉쇄(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3.21.)
36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37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38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중국(마카오 출입허가증 소지자), △홍콩(홍콩영주권 소지자), △대만(대만여권소 지자) 거주자 및 대만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허용
※ 3.19.부터 그 외 국적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금지
39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 *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0 말레이시아
▸3.18.-3.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41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42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43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44 모리셔스
▸3.19.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45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46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47 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48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49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경유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3.15.), 말레이시아(3.17.), 영국(3.19.) 을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금지
50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51 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52 미국
▸(괌) 3.19.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 대상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괌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3.18.)
▸(하와이) 3.26. 00:00(현지시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3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미얀마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3.15.)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54 민주콩고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55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6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3.9.)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 신청(www.evisa.gov.bh) 가능
※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검사 실시 및 14일간 자가격리(3.16.)
57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미국, 영국 및 유럽 등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58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59 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이란 및 유럽(영국 제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 공항 인근 모스크로 이동 후 의무적 발열검사 실시(3.16.) -이상 징후 없을 시 14일간 자가 격리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60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자비부담)
61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62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63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64 벨리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란, 일본,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6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2.)
※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 격리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66 보츠와나
▸3.16.부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18개국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중단, 기발된 비자 취소 및 발급 중단
67 볼리비아
▸3.20. – 3.31.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68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 23:59부터 7일간 부줌부라 공항 폐쇄
69 부르키나파소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70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71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72 불가리아
▸3.20. - 4.17.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3.18.)
※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여행,
△EU국가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자 등의 경우 입국 가능
73 브라질
▸3.23. 00:00(현지시간)부터 30일 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EU국가, 영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브라질 거주자격 소지자,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 브라질 정부 파견 외국인, 브라질 국민의 가족상봉 대상 외국인, 영주권자, 물류 운송 소지 외국인은 예외
※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제3국에서 한국인이 귀국하기 위하여 브라질에서 환승 또는 경유하거나, △브라질 거주 우리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74 브루나이
▸3.20.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육․해․공)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 부담)(3.19.) - 3.19까지는 Tutong 국립격리센터에서 수용, 향후 호텔 및 아파트도 활용 예정
75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76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제출 필요(3.6.)
77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 ‧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78 사이프러스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79 상투메프린시페
▸3.19.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80 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3.21.-4.17.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81 세르비아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
82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3.18.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국가(영국, 스위스, 프랑스령 마요트)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83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8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85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8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스라엘 등 28개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5.)
87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88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
89 스리랑카
▸3.14. -3.28. 한국, 이탈리아, 이란, 카타르,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 상기국가 국적자 대상 △비자(ETA, 복수 입국비자, 거주비자 등) 발급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중지
90 스웨덴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91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및 한국 등 비 쉥겐협약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스위스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경우 입국 가능
92 스페인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 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93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은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94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95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 으로 입국 허용
96 아랍에미리트
▸3.19. 현지시간 00시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3.18.)
※ 아부다비/두바이 환승객은 입국 가능
※ 3.19.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3.18.)
97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98 아르헨티나
▸3.16.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99 아이슬란드
▸출발지를 불문하고 해외 24시간 이상 체류한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등 별도의 조치는 없으나 공항에서 문진 등 검색 가능 / 증상 발현시 반드시 응급전화(+354 544 4113)로 먼저 연락
100 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9.)
101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102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3 알제리
▸알제리 향발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 중단(3.17.)
※ 접경국(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육로국경 폐쇄
104 앙골라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105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106 에리트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107 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08 에콰도르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부터 입국 금지
109 에티오피아
▸3.23. 00:10(현지시간)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3.22.)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3.21.)
※ 3.21.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 환승 비자 발급 중단(3.21.)
※ (주의) 3.23. 00:20(한국시간)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23. 07:40(현지시간)에 에티 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ET673)의 경우 상기 조치 적용 대상 / 운항 일정 수시 확인 필요
110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111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 으로 연락
112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113 오스트리아
▸3.19-4.10(잠정) 비 쉥겐협약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
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114 온두라스
▸3.15.부터 3.29. 15:0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115 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부터 암만 출입 봉쇄
116 우간다
▸3.23. 00:00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3.20.)
117 우루과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을 방문 후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3.)
※ 3.17.부터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육․해․공) 전면 봉쇄 - 우루과이 국민 및 거주 자격 보유자의 입국만 허용
118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119 우크라이나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
120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121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122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무증상자 포함)
123 인도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뭄바이 입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124 인도네시아
▸3.8.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 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3.20.부터 한달 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관용 무비자) 중단(3.17.) -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 시 외국(한국 포함)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 반드시 소지
125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126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27 잠비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3.15.)
128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29 조지아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1.-4.21. 국가비상사태 선포(3.21.)
130 중국
1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2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 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국적 불문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21 시행)
※ △유증상자는 병원 이동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기타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거주지별 지정차량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광둥성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
※ 광저우시로 입경하는 모든 유학생(국적 불문)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핵산검사비용 외 의료비용 및 격리비용 자부담
3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4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5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3.15)
6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7 랴오닝성
▸다롄공항,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비용 자부담)
▸선양시 진입시, 3.19 0시부터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유증 상자는 병원 이송(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는 비용 자부담)(3.17) *검사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되, 동 기간 숙식비용은 선양시정부 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
※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 (비용 자부담)
▸안산시 진입시, 모든 역외 유입 인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16)
8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6.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 국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 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 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하며, 동 방침에 따라 해당기간 인천-베이징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 예정인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 - 대한항공(KE): 칭다오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아시아나(OZ):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남방항공(CZ): 선양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국제항공(CA):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9 산둥성
▸산둥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지난시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 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10 산시성 (陝西省)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11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일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 자부담)(3.17)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유증상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상하이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자가격리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1주 이내)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초청장 등)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수시 건강 검측 △전용 차량 이용
△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12 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의료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도착 즉시 기차역,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
13 쓰촨성
▸청두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의학관찰 실시,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3.18)
※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
※ 숙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 자부담
14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15 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24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18)
16 저장성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비용 자부담)
17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8 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입경 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17)
19 톈진시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
※ 단, 특수한 상황(①, ②)의 경우,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①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② 단독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 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20 푸젠성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21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22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관리사무소 등)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미신고시 비용 자부담)(3.17)
23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5)
24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모든 비용 자부담)(3.22)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25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비용 자부담)(3.4)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26 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13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 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132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 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33 차드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134 체코
▸3.16.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
135 칠레
▸3.18.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136 카메룬
▸3.18.부터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3.17.)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137 카자흐스탄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138 카타르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139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환승객 제외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140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3.25. 자정부터 모든 국제 항공 운항 중단
141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42 코스타리카
▸3.19. – 4.12. 24:0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43 코트디부아르
▸3.22.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144 콜롬비아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3.18.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3.19)
※ 3.25. 자정 – 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3.20)
※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선포(3.17.)
145 콩고공화국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3.21.)
146 쿠바
▸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47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148 쿡제도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49 크로아티아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150 키르기스스탄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151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52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격리(2.25.)
153 태국
▸3.22.부터 태국으로 입국하는(환승 포함)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 (출국 72시간 이내 발행),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코로나 관련 치료비 총 10만불 이상 보장 보험)를 구비한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3.19.) - 입국 시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154 터키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 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3.17.이후 터키에서 출국한 거주증 소지자는 재입국 불가(단 입국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155 토고
▸3.20.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156 통가
▸3.1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내국인,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157 투르크메니스탄
▸3.20.-4.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3.19.)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158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59 튀니지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160 트리니다드토바고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2. 자정부터 국경 봉쇄에 따라 공항 및 항구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전면 금지(3.21.)
161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162 파라과이
▸3.16.-3.30.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단,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3.18.부터 3.30까지 금지)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63 파키스탄
▸3.21 20:00- 4.4. 20:00까지 모든 입국 항공편(사실상 파키스탄 향발 입출국 모든 항공편) 운항 전면 중단(3.21.)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
164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내국인 및 영주권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3.22.)
165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66 페루
▸3.17.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폐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16.)
167 포르투갈
▸3.19. - 4.2. 00:00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대상 입국 금지(3.17.)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168 폴란드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69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170 프랑스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 예외)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
171 피지
▸한국, 중국, 이란, 미국, 유럽 국적자(여권소지자) 입국금지(3.21.)
※ 모든 쿠르즈선 입항 금지
172 핀란드
▸3.19.-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유,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등)는 입국 가능
173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3.16.)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세부주 내 거주지 없는 외국인 14일간 호텔 격리(호텔 비용 자부담)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74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175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176 홍콩
▸3.19.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홍콩비거주자 숙소(호텔 등)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 이동 및 출국 불가(격리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 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 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 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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