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6/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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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6/14까지)

by 배집사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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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6/14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대상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5월 29일 ~ 6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어요.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알렸어요.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5월28일]
5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가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요.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대상]
1. 대상 :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
-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 PC방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 노래연습장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 유흥주점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 학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기간]
1. 기간 : 5월 29일(금) 18시 ~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권고사항]
1.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
2.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 유흥시설 대상 기 배포한 방역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5.29일 18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 적용
-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
3.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또는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
4.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경우 따라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
5.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
6.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
-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 삼가 요청
7.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 요청
8.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 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
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
-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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