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없는 날1 택배 업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주 5일제 추진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업 택배기사 심야배송 제한 및 주 5일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고용노동부 택배회사 안전보건 감독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2020.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