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업 택배기사 심야배송 제한 및 주 5일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 고용노동부 택배회사 안전보건 감독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중
˙작업시간과 물량 등 업무여건 등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 실시 중
△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택배기사의 장시간 그리고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직무분석을 통한 작업시간 등 평가기준 제시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일일 최대 작업시간 확정
˙그 한도에서 작업할 것을 유도할 방침
▣ 택배기사 심야배송 제한 및 주 5일제 검토
△ 택배기사 처우 개선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 축소 및 배송 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택배사별 시스템 구축
˙택배물량 조정에 따라 지연배송이 발생하더라도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계획
△ 심야배송 제한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해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함
△ 택배기사 주 5일제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 유도할 방침
▣ 택배사 안전보건조치 의무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신설 추진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할 예정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 등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
△ 택배기사 건강에 대한 책임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의 경우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 강화
△ 택배기사 보험 지원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의 보험료 지원을 추진 계획
택배 업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 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선
△ 인프라 구축방안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장시간 과로를 방지하는 적정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와 대리점, 대리점과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
△ 불공정행위 특별 제보 기간 운영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
˙제보된 내용은 적극 검토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
▣ 정부의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지원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 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저리 융자, 펀드 등을 활용해 연 5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택배 분실 시에 택배사에서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바래요~
☞ [짠테크] - 택배 분실 파손 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
정부는 택배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니 곧 택배기사님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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