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년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다는 주택연금이 공시가 9억 원 이하 (시가 12~13억 원 수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연금에 대해 기본부터 변경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금융 공사 주택 연금 공시가 확대 오피스텔 확대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어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주택 연금 가입대상 확대
△ 현행 시가 9억원 → 공시 가격 9억 원(시가 12~13억 원 수준)으로 상향
˙대상 :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2019년 말 기준)
˙혜택 :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 가능
※ 단!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연금 가입 가능
˙대상 :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2019년 말 기준)
˙혜택 : 주택 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 가능
△ 신탁방식 주택 연금 가입 가능
˙대상 : 가입자 희망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혜택 :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
※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 부분임대 가능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
▣ 압류방지통장 도입
△ 목적
˙주택 연금 지급액 보호
△ 연금수급권 보호
˙주택 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 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
주택 연금 가입대상 확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 압류 밤 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경 도입 예정이라고 하니 다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금융 공사 주택 연금 알아 보기
지금까지 2020년 12월부터 점차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연금 확대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주택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본 편을 준비해 보았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 주택연금
△ 의미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주택연금 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 &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세제혜택
▣ 주택연급 가입상담/문의
˙전국 25개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 연금과 같은 제도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짠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 임대 주택 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 특별법 (0) | 2020.12.03 |
---|---|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0) | 2020.12.02 |
직장인 신용 대출 규제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대상 (0) | 2020.11.19 |
청년 지원 적금 혜택 장병 내일 준비 적금 등 (0) | 2020.11.16 |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세액 소득 공제 서류정리 (1) | 2020.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