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살펴보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만, 다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 개정 내용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
△ 대상자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 포함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
예술인 고용 보험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예술인 실업급여
△ 실업급여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 (근로자와 동일)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 적용
△ 문화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대상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함
△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
˙6만 6000원 (근로자와 동일)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적용 대상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출산전후급여 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음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044-202-7359)
˙고용지원 실업급여과(044-202-7374)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수입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다소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적용됨으로 해당하는 대상자 분들에 한해서는 한시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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