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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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by 배집사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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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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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2021년 부동산 제도 변한 것들 정리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부세 개인 최대 6%까지 그리고 양도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 상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
▪ 개인의 경우 6%까지 상승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 주택 이상 시
▪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 원~6억 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 원~50억 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 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됨

△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원~10억 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분양권매도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1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 문기 간 신설
△ 최소 실거주 기간
•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공공택지
•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함

△ 민간택지
•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함

△ 과태료 부과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택지 : 3~5년 거주
•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 공공주택
• 현행
-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 현행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할 계약사항
•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

△ 비 신고 대상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동산세법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마지막으로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 주택 + 1 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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