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변한 것들 정리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부세 개인 최대 6%까지 그리고 양도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 상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
▪ 개인의 경우 6%까지 상승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 주택 이상 시
▪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 원~6억 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 원~50억 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 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됨
△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원~10억 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1가구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 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 문기 간 신설
△ 최소 실거주 기간
•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공공택지
•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함
△ 민간택지
•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함
△ 과태료 부과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택지 : 3~5년 거주
•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 공공주택
• 현행
-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 현행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신고할 계약사항
•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
△ 비 신고 대상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지막으로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 주택 + 1 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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