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3차 녹색금융 추진 TF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두배 확충하기로 했으며, 또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녹색금융이란?
올해 녹색금융 추진계획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내실화해 3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요약]
☞ 녹색금융 전담조직·그린 금융협의회 신설, 모범규준 1분기 중 마련
☞ 녹색산업 금융지원 10년 내 2배 늘린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신설 검토
▣ 녹색금융 3대 전략
△ 정책금융 선도적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민간자금 유입 유도를 통한 민간금융 활성화
△ 환경정보 공시 공개 확대 등 시장 인프라 정비를 통한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 공공부문 역할 강화
△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 마련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
▪ 올해 중 녹색 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1월 중 신설 완료
▪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
▪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 일관성 제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 시현 도모
△ 그린 금융협의회
▪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 금융협의회를 신설
▪ 정책금융지원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상반기내 구성 및 운영
▪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 추진
▪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등 지원
▪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방침
△ 녹색 금융 실적 반영
▪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 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
▪ 수자원공사, 한국 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 시에도 녹색금융지표를 반영할 예정
한국판 그린 뉴딜,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녹색금융인프라 정비를 위해 기업의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분기 내 수립합니다.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국한됐던 공개 대상을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의무화(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금융 활성화
△ 녹색 분류체계
▪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상반기 중 마련
▪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의 조정 및 보완을 하반기 중 추진
△ 녹색금융 모범규준
▪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
▪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녹색과 비녹색 구분체계를 통일
▪ 금융권 분류기준을 마련, 현재 비 일관적인 녹색금융통계를 재정비해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
▪ 녹색금융 지원 관련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녹색금융 수행을 위한 금융거래방식을 제시
▪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점검방식, 공시 확대 기본방향 등을 규율
▪ 전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 추진
△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 2020년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 및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 상반기 중 실시
▪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
▪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세부 예시 사업을 제시
▪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2020년 6월 개설)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 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 후 보고 시 외부검토 권고
△ 기후리스크 반영
▪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계획 3월 수립
▪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추진
▪ 중장기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 및 감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분기 중 연구용역도 발주할 예정
아울러 환경 표준 평가체계 마련에도 나서 국내 기업의 환경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한 평가모형 체계를 상반기 중 설계하고 국내 투자 평가기관 등의 시범운용,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체계의 조정·보완을 하반기 중 추진합니다. 또한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녹색금융 플랫폼 구축을 상반기 중 검토,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에 대해 녹색기업·사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녹색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중 이상의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금융을 추진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또한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예의주시, 신규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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