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어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챙겨서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연말정산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카카오 뱅크 인증서도 금융인증서도 가능
[요약]
☞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이용 불가
☞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제외해야
☞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시작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 바래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
▪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 1월 15일 ~ 25일까지
▪ 이용이 집중되는 기간으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 가능
▪ 5분전, 1분 전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 인증서 관련
△ 다양한 인증서 사용 가능
▪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 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외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 가능
△ 사설(민간) 인증서
▪ 카카오톡
▪ 페이코(NHN)
▪ KB국민은행
▪ PASS(통신3사)
▪ 삼성 PASS(한국 정보인증)
※ 민간 인증서로는
▪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 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의미
▪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운영 기간
▪ 1월 18일부터 운영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지는 부분 정리
2021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자칫 혼동될 수도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 착오 없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시기를 바라요.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추가 자료 제공
▪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 가능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 조회 가능
▪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
▪ 가족관계 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세액공제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안경 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함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공제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 지부 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 적용
▪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 기타 기부금
▪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 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함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함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함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이 경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및 수정 제출을 안내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말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말인 1월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참고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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