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거리 두기 연장 실내 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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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거리 두기 연장 실내 방역 철저

by 배집사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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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 토요일에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하여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유지 또는 하향 조절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일일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심이 상당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방역철저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거리 두기 연장 실내 방역 철저

 

 홀덤 펍 등 다중 이용 시설 건물 방역 철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5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지도 10일 정도 지난 것 같군요. 500명에서 그 이하로 줄어드는 속도가 1000명일 때의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절을 예상해 봅니다.


[요약]
☞ 사회적 거리 두기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 수도권 2.5· & 수도권 2단계 1월 31일까지 시행
☞ 헬스장, 노래방 운영재개 &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 교회 등 대면예배 일부 허용 &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유지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월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으며, 먼저 오는 1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 주 내용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연장
-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 연장 기한
▪ 이달 말(1월 31일)까지 2주 연장

△ 변경 내용
▪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
▪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완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 수도권
▪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

△ 비수도권
▪ 100인이상의 행사 금지
▪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 10% 이내 허용

 

마스크착용
홀덤 펍 실내 방역


단기적으로 확진자 수를 100명대 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개인 방역 및 거리두기에 동참하여야 하겠으며 개인보다는 단체의 입장에서 말과 행동 등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방역 철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으며,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 5인 이상 모임에 해당되는 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

 

 

△ 여행 및 파티
▪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음
▪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

△ 백화점 및 대형마트
▪ 발열체크 의무화 및 시식과 견본품 사용 금지 연장
▪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 및 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카페
▪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함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식당 & 카페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 및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

△ 스키장
▪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 및 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 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 허용

△ 요양병원 종사자
▪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 실시
▪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 실시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 허용
▪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 및 식사는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


▣ 집합금지시설
△ 제한적 운영 허가
▪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해제
▪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 적용 시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 학원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등

△ 제한 내용
▪ 이용인원 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 가능

 

직접접촉금지
다중 이용 시설 홀덤 펍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해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과 홀덤 펍은 전국적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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