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 자동결제 미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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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음원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 자동결제 미리알림

by 배집사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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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 자동결제 미리알림

#음원사이트 자동결제#동영상서비스 자동결제#자동결제 미리알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 무제한 듣기나 다운로드를 위해 음악사이트와 어플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 또한 멜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달 100원, 둘째 달 100원, 셋째 달 7500원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셋째달 마지막 날 달력에 알람을 설정해 두고 "멜론해지"라고 입력해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음원사이트와 동영상 서비스의 자동결제 미리알림과 함께 해지절차 간소화로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원사이트
음원사이트 해지절차 간소화 자동결제 미리알림

 

['음원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 자동결제 미리알림]
1. 대상 :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전자책
2. 내용
-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
-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2020년 구독경제 세계 시장규모 전망 약 600조 원
< 전통·공유·구독 경제 비교 >

자동결제미리알림
음원사이트 해지절차 간소화 자동결제 미리알림

 

[자동결제의 함정]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 복잡한 해지 절차
2.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3. 청약 철회 및 취소 방해

[이용자 피해 사례들]
■ 사례 1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와 관련한 정보는 응응프로그램(앱) 내에서 찾기 어려워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 사례 2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
■ 사례 3
판촉행사(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 사례 4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 경우
■ 사례 5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 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콘텐츠 구독서비스 피해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 예치금 등으로 환불(다만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콘첸츠 자동결제 피해 방지 방안]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어요.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어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개정 예정]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

 

['음원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 자동결제 미리알림 기대효과]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불공정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

-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
-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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