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세입자도 가능 (아파트 동대표 월급)
#세입자 동대표#아파트 세입자 동대표#아파트 동대표 월급#동대표 세입자
아파트 동대표 세입자도 가능 (아파트 동대표 월급)
▣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그 중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가 보여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4월24일부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동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전까지는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동대표 지원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세입자도 경우에 따라 자격을 주어 동대표에 지원할 수 있어요.
동대표라는 위치 상 소유자가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는 하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세입자에게도
경우에 따라 지원할 자격을 주는 이번 개정안이 무척 반갑네요.
▣ 한 때 다른 시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때가 있었어요.
개인사업자로 출퇴근이 다소 자유로웠던 찰나에 아파트 동대표
선출 전단을 보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죠.
거주하던 아파트가 몹시 마음에 들었고 아파트를 더 좋게 만들고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을 더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었어요.
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서 동대표 지원을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갔지만
그 때에 처음으로 세입자는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더 반가운 이유에요 ㅎㅎ
그럼 기존 대비 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해요~
▣ [아파트 동대표 세입자도 가능]
1. 기존 법령 :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로 한정
2. 개정 법령 :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음
- 단, 2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의 후보는 자격이 상실 됨
대단지 아파트나 입지 좋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입자가 아파트 동대표가 될 확률을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는 법이쥬 ㅎㅎ
추가로 공동주택관리법 중 관심가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중 주요 내용]
1.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 및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2.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중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합의가 안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한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됨
▣ 동대표를 역임했던 지인분에게 들은 아파트 동대표 월급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30만원 내외라고 해요.
그리고 설날, 추석으로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하니
대략 40만원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동 주민을 대표해서
큰 목소리로 의견을 표출할 줄 아는 소신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동대표 꿈나무 배집사, 포스팅을 마칩니다~^^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0) | 2020.04.28 |
---|---|
정부24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 (0) | 2020.04.27 |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생활방역 (0) | 2020.04.23 |
생활속 거리두기 5월6일부터 실천 (1) | 2020.04.20 |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지점별 (4) | 2020.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