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리며, 저소득층 유·청소년 6만 5000명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요약]
☞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비대면 온라인 강습까지 확대
☞ 저소득층 유·청소년 6만 5000명에 월 8만 원 범위 내 8개월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비 대면 온라인 강의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출생연도 2003년~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사업목적
▪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 강좌 이용권 사업설명
▪ 기초생활수급가정 유 ∙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지원대상자
▪ 지원 연령 : 만 5~18세 유·청소년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우선 돌봄/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2021년 스포츠강좌 지원
△ 다양한 지원
▪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 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 강좌 수강도 허용함
☞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금액 증가
▪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
▪ 전년 대비 1만 1000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000명
▪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 가능
▪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 완료
△ 2월 1일부터 결제 가능
▪ 이용자들은 1일부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 절차
△ 헬스클럽, 실내수영장 등
▪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 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
▪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 대상
▪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 완료 시
▪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가맹점 등록 절차
▪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를 통해 안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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