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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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by 배집사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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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다니던 직장에 같이 이직하여 입사한 차장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기 하루 전에 사내 휴게실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던 중,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었어요. 다음날 입사한 지 두 달 차인 신입사원이 저에게 와서는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퇴직 시 또는 입사 초에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휴가다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수당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법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할까?


[요약]
☞ 퇴직 시, 남은 연차 모두 수당 청구 가능
☞ 입사 초반, 유급휴가 활용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에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크게 보면 연차 발생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 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퇴사 시 연차 수당 청구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청구 가능
※ 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연차휴가 15일
▪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

△ 퇴사 시, 연차 수당 청구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 청구 가능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리프레쉬
연차 월차 수당


▣ 연차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에서 ‘연차’ 검색

신입사원 계약직 월차 연차  당연히 받을 수 있음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로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 바래요.

 

 

▣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
△ 1년간 총 11일 연차 발생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 발생

△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름

△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
▪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직원권리
신입 사원 연차 계약직 연차


※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 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시길 바라며,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 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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