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례식장 방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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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장례식장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현황
-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격상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
-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
▶ 방역지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
▶ 우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음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 방식만을 허용
장례식장 방역관리
▣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
▶ 사전설명 의무제 도입
- 목적 :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
- 내용 :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
▶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
▶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제한
- 필요시 마스크를 제공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착용 여부 점검
▣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장례식장
▶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
-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 실천
-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
▶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관리 방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 결혼식장
-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장례식장
-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 제한
장례식장 조문객 및 유족 코로나 방역수칙
▣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조문객
▶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
▶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 조문시 가극적 악수보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 표하기
▶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
▣ 유족
▶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최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 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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