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공정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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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공정위 처벌
믿고 즐겨 보았던 유튜브 구독 채널.
유명 유튜브라 더 믿고 보았지만 그들이 홍보하는 내돈내산 물건들이 사실은 협찬이었다고 하니 큰 실망과 함께 약간의 배신감 마저도 생기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배집사는 경제나 재테크 관련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를 보았을 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ㅋㅋ
하지만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관련한 공정위에서 내놓은 처벌 기준 기사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유튜브 광고가 바뀌게 될지 흥미를 느끼게 되어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되었답니다.
▣ [유뷰브 뒷광고 논란]
1. 누가
- 누가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 중 몇몇
2. 뒷광고 뜻
-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
3. 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
- 먹방 유튜버 문복희(구독자 470만명) :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
- 먹방 유튜버 쯔양(구독자 268만명) :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 선언
- 아프리카TV 양팡 : 유료광고 표시를 체크하지 않음 (치킨 & 퓨마매장)
- 패션 유튜버 한혜연 : TV를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내돈내산인 것처럼 방송을 위장
- 협찬광고 유튜버 강민경 : PPL 광고를 받았으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버 뒷광고 심사]
1. 시기
- 2020년 9월 1일부터
2. 개정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3. 심사기준
-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
-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 받게 됨
4. 개정안 세부 내용
-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
▣ [유튜브 뒷광고, 경제적 대가 표시]
1. 인플루언서
-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함
-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
2. 유튜브 콘텐츠
-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함
-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함
3. 인스타그램
-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함
-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됨
▣ [뒷광고, 법적 조치]
1. 대상
- 뒷광고(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
2. 사업자의 해석
-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
-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3. 법적 제제 내용
-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하니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니 확인이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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