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제정된 수소법,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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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세계 최초 제정된 수소법,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등 내용

by 배집사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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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 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땐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수소기술
세계 최초 제정된 수소법,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등 내용

 

 세계 최초 제정 수소법, 시행되는 제도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2월 5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요약]

☞ 세계 첫 수소 법 5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선도국가 첫 발
☞ 수소전문기업 및 수소 특화단지 지정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 수소법 시행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수소법

˙수소 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 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

 

※ 수소 전문기업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총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수소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 또는 수소 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 수소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 신청 접수가 가능

˙진흥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 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운영자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 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

 

수소과학
수소 경제

 

 

수소 충전소 연료 전지 등 내용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방안’ 및 ‘수소 시범사업 실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 충전소 설치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 가능

˙요청을 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총 21개 시설

˙경제 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 연료전지 설치 요청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 가능

˙요청받은 시설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연료전지 설치 요청 대상기관, 총 33개 시설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수소 특화단지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 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 가능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시범사업 실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 실시 가능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

 

4차경제
그린 수소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그간 이행된 주요 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습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 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습니다.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 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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