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특별법 신혼부부 내 집 마련 특공 청약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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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특별법 신혼부부 내 집 마련 특공 청약 공인중개사

by 배집사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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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 원(연봉 1억 656만 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 포인트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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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특별법 신혼부부 내 집 마련 특공 청약 공인중개사

 

공공 주택 특별법 신혼부부 내 집 마련

2021년 2월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요약]
☞ 자녀 1명 둔 연봉 1억 656만 원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청약 가능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월 2일 시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민영주택
▪ 2021년 2월 2일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 원(연봉 1억 656만 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 제공

△ 신혼 희망타운
▪ 분양을 위한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 포인트 상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현재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
▪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공급
▪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

△ 일반공급 소득기준
▪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상향,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화 없음

△ 공공분양
▪ 현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상향 조절
▪ 우선공급 소득기준에는 변화가 없음

△ 신혼 희망타운
▪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엔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

 

공공 주택 특별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
◎ 현재
▪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
◎ 개정
▪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

 공공주택 청약 관련 변경 내용 확인

제도개선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반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입주 지정기간 신설부터 1인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의 청약 관련 변경된 내용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이 신설
▪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 주일을 통보해야 함

△ 개선 사유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
▪ 입주 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 500가구 미만의 작은 소형단지
▪ 45일 이상으로 설정


▣ 주요 개정 내용들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
▪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됨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
▪ 1인 가구는 20% 포인트, 2인 가구는 10% 포인트 소득 기준이 상향

△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주택
▪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
▪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
▪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제외
▪ 2020년 9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방부가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거주 요건이 완화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주예약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제정할 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 적정기간을 확보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

△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
▪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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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2021년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의 이루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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