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 문화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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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 문화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by 배집사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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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 신문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숙사에 살면서 종이 신문을 받아 보았지만 자연스럽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태블릿 PC로 전자신문을 이용하게 되더군요. 아직 종이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돈아끼기
신문 구독 문화비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신문구독, 문화비로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 제도의 근거
▪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 제도의 성격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도의 내용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 종이신문 구독료의 반전
☞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에 적용됨

△ 소득공제 조건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받으려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공제율은 30%
▪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

△ 신용카드 결제가 간편
▪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
▪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함

 

절약정신
문화비 소득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Q&A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복잡하게 말고,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두었으니 계속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100만 원
◎ 공제 대상자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해야 함
◎ 도서구입비 : ISBN 979,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 제외)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 (개인 간 거래 제외)
◎ 공연 관람비 :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 티켓 구입비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1일 교육 체험비
◎ 신문구독료 : 신문(종이)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2021년 1월 1일 결제부터 소득공제 적용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22년 1월 중) 반영 예정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를 검색
또는 온오프라인 문화비 전용 가맹점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배너 등)을 확인

▣ 문화비로 100만 원을 썼을 때 실제 환급액
근로자의 총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환급세액만을 정확하게 계산 불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통해 예상 환급액 계산이 가능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도 처리되지 않았다면,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지출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
※ 반드시, 문화비 제공 사업자 등록 및 대상 상품 여부 확인 필요

 

아는만큼
신문 구독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란에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종이신문 구독도 하고 세금 혜택까지 놓이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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