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 특별법, 공공 민간 임대 주택 차량 가액 등 입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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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특별법, 공공 민간 임대 주택 차량 가액 등 입주 조건

by 배집사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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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주택법
공공 주택 특별법, 공공 민간 임대 주택 차량 가액 등 입주 조건

 

 공공 주택 특별법 살펴보기


[요약]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구별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개정안 신설 내용
▪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 신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자산이 소득 3 분위(5 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3인 또는 4인 가구 경우
▪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 원이면 입주 대상
▪ 4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대상
▪ 소득 3 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 1인 또는 2인 가구 경우
▪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 완화
▪ 1인 가구는 20% 포인트 상향 적용
▪ 2인 가구는 10% 포인트 상향 적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는구먼 입주 가능

△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 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 원으로 현실화
▪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


▣ 우선공급 대상
△ 목적
▪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

△ 우선 공급 대상
▪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
▪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
▪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가점제 운영
▪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
▪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우선공급 탈락자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
▪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가구원 수 기준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
▪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


▣ 청년 자격요건
△ 행복주택
▪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음

△ 통합 공공임대주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함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 개정안
▪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 가능

△ 촌지 이의 신청 절차
▪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 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 보장

△ 면적이 30만㎡ 미만 공공택지
▪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음
▪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공유재산 사용료율 완화
▪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

 

2021년다른점
공공 주택 특별법


마지막으로,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고 하니 자격이 좀 더 확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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