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앱,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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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노트

불법주정차 신고앱,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by 배집사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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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앱,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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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8월 3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 부과 과태료
-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
- 승합차 기준 9만 원
2. 계도기간 종료
-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 ~ 7.31)을 운영하였었음
3. 단속시간
- 주말과 공휴일 제외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 ~ 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 신고가 많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1. 소화전 5m 이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신고앱]
1. 안전신문고앱
2.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앱,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앱 검색 후 설치

2. 신고화면 상단, 5대 불법 주정차 선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앱


3. 유형선택
4.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5. 신고 요건 도움말 확인

안전신문고앱 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앱


6.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 또는 안전신고 갤러리에서 사진 선택
- 2장 이상의 사진 촬영 후 첨부 또는 안전신문고앱에서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
- 촬영 시간이 1분 간격 이상이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함

안전신문고앱 불법 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앱


7. 발생지역 선택 및 불법주정차 내용 추가
8. 안전신고 접수 완료

불법주정차근절
불법주정차 신고앱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시 사진]
- 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함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가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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