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앱,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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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8월 3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 부과 과태료
-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
- 승합차 기준 9만 원
2. 계도기간 종료
-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 ~ 7.31)을 운영하였었음
3. 단속시간
- 주말과 공휴일 제외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 ~ 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 신고가 많았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1. 소화전 5m 이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불법주정차 신고앱]
1. 안전신문고앱
2.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앱,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앱 검색 후 설치
2. 신고화면 상단, 5대 불법 주정차 선택
3. 유형선택
4.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5. 신고 요건 도움말 확인
6.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 또는 안전신고 갤러리에서 사진 선택
- 2장 이상의 사진 촬영 후 첨부 또는 안전신문고앱에서 당일 촬영한 사진을 첨부
- 촬영 시간이 1분 간격 이상이어야 함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함
7. 발생지역 선택 및 불법주정차 내용 추가
8. 안전신고 접수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시 사진]
- 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함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과태료 부가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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