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가가치세 감면 및 구직급여 신청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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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가가치세 감면 및 구직급여 신청 대상 여부 확인

by 배집사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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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가가치세 감면 및 구직급여 신청 대상 여부 확인

#구직급여#구직급여 신청#부가가치세 감면#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납부기한#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구직급여 4개월 동안 174만원]
1. 배경
-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
2.  대상
-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
- 49만 명
3. 구직급여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신청]
1.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2.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3.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가가치세 감면
구직급여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
-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대비 27만명 증가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 27일까지
3. 세금 경감 대상
- 소규모 개인사업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 경감

[부가가치세 감면 - 개인 일반과세자]
1. 해당 내용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
- 국세청 : 감면 사업자 136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예상
-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사업
- 부동산임대 또는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구직급여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 대상]
1. 대상
-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
- 환자 발생, 경유 사업장 또는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 포함
2. 납부기한
- 1개월 직권 연장
-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취소]
1. 4월 예정고지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은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
2. 대상
-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3. 부가가치세 신고
- 상반기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예정부과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올해 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미리채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 28개를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음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 가능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함
-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3. 챗봇 상담
- 국세청 7월 1일부터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중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
4. 국세상담센터
-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Q&A를
-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

부가가치세 납입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1. 매출 과세표준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 여부 검증
2.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 검증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1. 내용
-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과 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
2. 조기환급 7월말 지급 예정
- 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 등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7월 말까지 조기 지급 예정
3. 일반환급 8월 17일 지급 예정
- 대상 :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
-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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