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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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by 배집사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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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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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고,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2021 최저임금]
1. 노동계 요구안
- 2020년보다 16.4% 높은 1만원
2. 경영계 요구안
- 2.1% 낮은 8천410원

2021 최저임금 인상
2021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1만원]
1. 2020년 대비 16.4% 상승
- 양대 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제시
-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 작상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할 때 월급으로 209만 원, 시급으로 1만 원 적정
2.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확대
-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됨

2021 최저시급
2021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2021년 최저임금 8천 410원]
1. 2020년 대비 2.1% 삭감
-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반영
-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 (2018년 31.3%에서 지난해 34.1%로 상승)
2. 최저임금 부작용
-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 등 부작용
-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 제시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1만원 vs 8천410원

 

[독일 최저임금]
1. 2년후 1만 4천90원까지
- 독일 최저임금 2년 후 10.45유로(1만 4천90원)까지 단계적 상향 조절
- 기업과 노조 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2. 독일 최저임금 변화
- 현재 최저임금 : 9.35유로(1만 2천607원)
- 2021년 1월 1일 : 9.50유로
- 2021년 7월 1일 : 9.60유로
- 2022년 1월 1일 : 9.82유로
- 2022년 7월 1일 : 10.45유로
- 최저임금은 2022년 7월까지 4단계에 걸쳐 인상 예정
3.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 2015년 최저임금 처음 도입
- 2015년 최저임금은 8.50유로로 시작하여 2019년 9.19유로로 인상
- 업무 3개월 미만의 인턴 또는 교육생은 최저임금 미적용

2021 최저임금 시급
독일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태라고 해요. 늦어도 이번 달 중순에는 마무리되어야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맞출 수 있다고 해요. 부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서로 적절히 양보한 수준에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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