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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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by 배집사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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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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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월)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여부 확인이 가능한 모의확인 서비스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covid19.ei.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에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금 신청기간 : 6월1일(월) ~ 7월20일(월)
- 6월1일(월)부터 6월12일(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됨
- 전화문의 : 1899-4162 (평일 09:00 ~ 18: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1. 지원대상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대상자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증빙서류
- ‘19.12~’20.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2. 자격요건
▶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그 외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고용안정지원금 소득비교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 중복수급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3. 지원내용/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4. 제출서류
■ 공통제출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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