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짠테크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by 배집사 2020. 4. 23.
반응형

#특수고용직 지원#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되었어요.

지원금 신청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일자리 대책도 내놓았어요.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긴급 투입

-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인데,

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어요.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현행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

개정 후 :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으로 무급휴직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현행 :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 형태

개정 : 고용유지계획 신고시 먼저 융자를 받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최대 150만원]

- 대상 : 휴업 등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이들로 대리운전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 지원금액 :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 총 지원 예산 : 1조5000억원 상당

- 지원자격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지원하지만

그러나 대상자가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원 수준이라 부족하다고 해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은

3월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일자리 55만개와 3조6000억원 지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하고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고 해요.

우선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명을 선발한다고 해요.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자격도 부여한데요.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

IT를 활용하여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게 될 것이라네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며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할 계획이에요.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원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절했어요.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보았어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사업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가능?]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 중에서 프리랜서 14만 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생계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이 있었죠.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사업으로 이건 지자체에 신청하는 거에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대책이 비슷해 보일거에요.

결과적으로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즉 지자체로부터 2개월 50만원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추가된 3개월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또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자체 것은 2개월 100만 원이고, 정부 지원금은 3개월 150만 원인데,

추가 한 달 치 50만원에 대해서는 정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 한 사람이 지자체와 정부 양쪽에서 50만 원씩 둘 다 받을 수는 절대 불가능해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본인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