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가별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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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국가별 확진자

by 배집사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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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국가별 확진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 3. 23.(월),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코로나 국가별 확진자


1 가나
▸3.23. 0시부터 2주간 국경(육․해․공) 봉쇄(3.21.)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3 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고위험국가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
4 감비아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3.23.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5 과테말라
▸3.17. – 3.31.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자국민, 영주권자,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
6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7 그리스
▸3.18.-4.18. 06: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8 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능(3.16.)
※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21.부터 30일 간비자발급 중단
9 기니비사우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10 나미비아
▸한국, 중국, 이란, 영국, 미국, 일본, 유럽 쉥겐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상기국가에서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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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12 나이지리아 ▸3.23. 24:00 – 4.23.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3.23.)
13 남수단
▸입국 전 코로나19 방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6.)
14 남아프리카공화국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15 네덜란드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
16 네팔
▸3.20. - 4.12. 24:00 한국, EU회원국, 영국, 서아시아, 이란 등 걸프 국가, 터키, 말레이시아,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17 노르웨이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2.27-3.16. 입국자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18 뉴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19 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
20 니제르 ▸3.19. 자정부터 2주간(연장 가능)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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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 00:00(현지시간)부터 4.7.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3.22.)(출발 국가․지 역의 탑승수속 일시와 무관하게 대만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시행)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22 덴마크
▸3.14. - 4.13.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내국인 및 입국 가능한 외국인 대상 외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23 도미니카공화국 ▸3.19.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24 독일
▸3.17.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3.17.)
※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 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제3국 국적자로 △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경유승객,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인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은 입국 가능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25 동티모르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26 라오스
▸3.20.부터 30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 중단(한국인 대상 3.21.부터 적용)
※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 라오스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획득 필요(단 관광비자획득 불가)
- 비자 발급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입국 전 14일간의 여행력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비자 획득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국에서 출발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27 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28 라트비아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29 러시아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 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 간의무적 자가격리
30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31 루마니아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교관․영 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32 르완다
▸3.21. 23:59부터 향후 2주간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5.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 리비아
▸3.16.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34 리투아니아
▸3.16. – 3.30. 12: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00:00까지 귀국행 항공편 환승 가능)(3.15.)
※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35 마다가스카르
▸3.20.부터 30일간 국경봉쇄(3.18.)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3.21.-4.4.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3.21.)
36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37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38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중국(마카오 출입허가증 소지자), △홍콩(홍콩영주권 소지자), △대만(대만여권소 지자) 거주자 및 대만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허용
※ 3.19.부터 그 외 국적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금지
39 말라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 *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0 말레이시아
▸3.18.-3.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41 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42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43 모로코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44 모리셔스
▸3.19.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45 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
46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47 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48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
49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경유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3.15.), 말레이시아(3.17.), 영국(3.19.) 을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금지
50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51 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52 미국
▸(괌) 3.19.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 대상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괌 보건부(DPHSS)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3.18.)
▸(하와이) 3.26. 00:00(현지시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3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미얀마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3.15.)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54 민주콩고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55 바누아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56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3.9.)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 신청(www.evisa.gov.bh) 가능
※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검사 실시 및 14일간 자가격리(3.16.)
57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미국, 영국 및 유럽 등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58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59 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이란 및 유럽(영국 제외)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 공항 인근 모스크로 이동 후 의무적 발열검사 실시(3.16.) -이상 징후 없을 시 14일간 자가 격리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60 베냉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3.17.)
※ 입국비자 발급 제한(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자비부담)
61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62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63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64 벨리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란, 일본,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6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2.)
※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 격리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66 보츠와나
▸3.16.부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18개국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중단, 기발된 비자 취소 및 발급 중단
67 볼리비아
▸3.20. – 3.31.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68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 영국, 미국, 호주,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 비용 자부담)(3.12.)
※ 3.19.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연장 가능)
※ 3.21. 23:59부터 7일간 부줌부라 공항 폐쇄
69 부르키나파소
▸3.21. 자정부터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70 부탄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71 북마케도니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72 불가리아
▸3.20. - 4.17.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3.18.)
※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여행,
△EU국가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자 등의 경우 입국 가능
73 브라질
▸3.23. 00:00(현지시간)부터 30일 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EU국가, 영국,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브라질 거주자격 소지자,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 브라질 정부 파견 외국인, 브라질 국민의 가족상봉 대상 외국인, 영주권자, 물류 운송 소지 외국인은 예외
※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제3국에서 한국인이 귀국하기 위하여 브라질에서 환승 또는 경유하거나, △브라질 거주 우리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74 브루나이
▸3.20.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육․해․공)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 부담)(3.19.) - 3.19까지는 Tutong 국립격리센터에서 수용, 향후 호텔 및 아파트도 활용 예정
75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76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제출 필요(3.6.)
77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 ‧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78 사이프러스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3.16-3.30 사이프러스 공항(라르나카, 파포스)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
79 상투메프린시페
▸3.19.부터 15일간(향후 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80 세네갈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3.18.)
※ 3.21.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 3.23.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 3.21.-4.17.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
81 세르비아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
82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3.18.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국가(영국, 스위스, 프랑스령 마요트) 방문 후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83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84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85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8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스라엘 등 28개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5.)
87 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88 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
89 스리랑카
▸3.14. -3.28. 한국, 이탈리아, 이란, 카타르,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 상기국가 국적자 대상 △비자(ETA, 복수 입국비자, 거주비자 등) 발급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중지
90 스웨덴
▸3.19.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91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및 한국 등 비 쉥겐협약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스위스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경우 입국 가능
92 스페인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 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93 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은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94 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 3.19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사실상 입출국 불가
95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 으로 입국 허용
96 아랍에미리트
▸3.19. 현지시간 00시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3.18.)
※ 아부다비/두바이 환승객은 입국 가능
※ 3.19.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3.18.)
97 아르메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98 아르헨티나
▸3.16.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99 아이슬란드
▸출발지를 불문하고 해외 24시간 이상 체류한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등 별도의 조치는 없으나 공항에서 문진 등 검색 가능 / 증상 발현시 반드시 응급전화(+354 544 4113)로 먼저 연락
100 아이티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9.)
101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102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103 알제리
▸알제리 향발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 중단(3.17.)
※ 접경국(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육로국경 폐쇄
104 앙골라
▸3.20. 자정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3.20.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
105 앤티가바부다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106 에리트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107 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08 에콰도르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부터 입국 금지
109 에티오피아
▸3.23. 00:10(현지시간)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3.22.)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3.21.)
※ 3.21.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 환승 비자 발급 중단(3.21.)
※ (주의) 3.23. 00:20(한국시간)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23. 07:40(현지시간)에 에티 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ET673)의 경우 상기 조치 적용 대상 / 운항 일정 수시 확인 필요
110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111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999) 으로 연락
112 오만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113 오스트리아
▸3.19-4.10(잠정) 비 쉥겐협약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호
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114 온두라스
▸3.15.부터 3.29. 15:0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
115 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 3.19.부터 암만 출입 봉쇄
116 우간다
▸3.23. 00:00부터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3.20.)
117 우루과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미국을 방문 후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3.)
※ 3.17.부터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육․해․공) 전면 봉쇄 - 우루과이 국민 및 거주 자격 보유자의 입국만 허용
118 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119 우크라이나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
120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121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122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무증상자 포함)
123 인도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뭄바이 입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124 인도네시아
▸3.8.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 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3.20.부터 한달 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관용 무비자) 중단(3.17.) -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 시 외국(한국 포함)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 반드시 소지
125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126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27 잠비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3.15.)
128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29 조지아
▸3.18.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1.-4.21. 국가비상사태 선포(3.21.)
130 중국
1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2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 콩·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국적 불문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21 시행)
※ △유증상자는 병원 이동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기타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거주지별 지정차량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광둥성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
※ 광저우시로 입경하는 모든 유학생(국적 불문)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핵산검사비용 외 의료비용 및 격리비용 자부담
3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4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5 네이멍구 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 담)(3.15)
6 닝샤후이족 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7 랴오닝성
▸다롄공항,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비용 자부담)
▸선양시 진입시, 3.19 0시부터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유증 상자는 병원 이송(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는 비용 자부담)(3.17) *검사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되, 동 기간 숙식비용은 선양시정부 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
※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 (비용 자부담)
▸안산시 진입시, 모든 역외 유입 인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16)
8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6.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 국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 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 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하며, 동 방침에 따라 해당기간 인천-베이징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 예정인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 - 대한항공(KE): 칭다오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아시아나(OZ):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남방항공(CZ): 선양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 중국국제항공(CA):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9 산둥성
▸산둥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지난시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 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10 산시성 (陝西省)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11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일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 자부담)(3.17)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유증상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상하이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자가격리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1주 이내)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초청장 등)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수시 건강 검측 △전용 차량 이용
△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12 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의료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도착 즉시 기차역,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
13 쓰촨성
▸청두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의학관찰 실시,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3.18)
※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
※ 숙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모든 비용 자부담
14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15 장쑤성
▸장쑤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24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18)
16 저장성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비용 자부담)
17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8 충칭시
▸충칭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입경 시 핵산 검사를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17)
19 톈진시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
※ 단, 특수한 상황(①, ②)의 경우,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①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② 단독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 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20 푸젠성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21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22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관리사무소 등)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미신고시 비용 자부담)(3.17)
23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5)
24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모든 비용 자부담)(3.22)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25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비용 자부담)(3.4)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26 후베이성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131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 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132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 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133 차드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134 체코
▸3.16.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
135 칠레
▸3.18.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136 카메룬
▸3.18.부터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3.17.)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
137 카자흐스탄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3.19.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
138 카타르
▸3.16. 저녁(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139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환승객 제외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140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3.25. 자정부터 모든 국제 항공 운항 중단
141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42 코스타리카
▸3.19. – 4.12. 24:0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43 코트디부아르
▸3.22. 자정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144 콜롬비아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3.18.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3.23.-4.21.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3.19)
※ 3.25. 자정 – 4.12.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3.20)
※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선포(3.17.)
145 콩고공화국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3.21.)
146 쿠바
▸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147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148 쿡제도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49 크로아티아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150 키르기스스탄
▸3.17.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151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52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격리(2.25.)
153 태국
▸3.22.부터 태국으로 입국하는(환승 포함)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 (출국 72시간 이내 발행),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코로나 관련 치료비 총 10만불 이상 보장 보험)를 구비한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3.19.) - 입국 시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154 터키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일랜 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7.)
※ 거주증(이카멧)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3.17.이후 터키에서 출국한 거주증 소지자는 재입국 불가(단 입국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
155 토고
▸3.20.자정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156 통가
▸3.1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8.)
※ 내국인,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157 투르크메니스탄
▸3.20.-4.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3.19.)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158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59 튀니지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160 트리니다드토바고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22. 자정부터 국경 봉쇄에 따라 공항 및 항구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전면 금지(3.21.)
161 파나마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162 파라과이
▸3.16.-3.30.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단,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3.18.부터 3.30까지 금지)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63 파키스탄
▸3.21 20:00- 4.4. 20:00까지 모든 입국 항공편(사실상 파키스탄 향발 입출국 모든 항공편) 운항 전면 중단(3.21.)
※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3.17.) *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RT-PCR)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
164 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내국인 및 영주권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3.22.)
165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66 페루
▸3.17.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폐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16.)
167 포르투갈
▸3.19. - 4.2. 00:00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대상 입국 금지(3.17.)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168 폴란드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169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 모든 국제선 승객/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숙소 또는 자택)
170 프랑스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 예외)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
171 피지
▸한국, 중국, 이란, 미국, 유럽 국적자(여권소지자) 입국금지(3.21.)
※ 모든 쿠르즈선 입항 금지
172 핀란드
▸3.19.-4.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유,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등)는 입국 가능
173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섬)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3.16.)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세부주 내 거주지 없는 외국인 14일간 호텔 격리(호텔 비용 자부담)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174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175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176 홍콩
▸3.19.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홍콩비거주자 숙소(호텔 등)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 이동 및 출국 불가(격리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 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 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 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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