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행1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입시비리·채용관행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2021년 공익신고 대상 규정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