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전후급여1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개정안 살펴보자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만, 다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 개정 내용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2020.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