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의무 거주1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확정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확정 #공공분양 의무거주#민간분양 의무거주#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의무 거주 공공분양주택 분양 시 의무 거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어요. 앞으로 공공분약주택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 5년 의무적으로 거주할 각오?를 하시고 입주 여부를 고민해야 해요. 이를 계기로 공공분약주택에 정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실거주자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1. 대상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2. 의무거주 기간 :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 미 충족 시]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