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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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분양 시 의무 거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어요. 앞으로 공공분약주택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 5년 의무적으로 거주할 각오?를 하시고 입주 여부를 고민해야 해요. 이를 계기로 공공분약주택에 정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실거주자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1. 대상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2. 의무거주 기간 :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 미 충족 시]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함
[공공분양 의무거주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무거주 적용 대상주택 확대
1. 대상 : 5월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2.. 내용
- 개정 전 :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 개정 후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3. 적용 대상주택 : 3기 신도시를 포함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4. 의무거주 기간 : 주택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
- 기준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①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②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이사,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함.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 기대 효과]
-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
-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 차단
[환매한 공공주택 재공급 시]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
-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계획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되어 실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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