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회1 2021년 부동산 제도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 분양권 주택수 2021년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변한 것들 정리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부세 개인 최대 6%까지 그리고 양도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 상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최고세율 ▪ 개인의 경우 6%까지 상승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 주택 이상 시 ▪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