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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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by 배집사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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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n번방 방지법 시행#n번방 방지법 시행일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완전 발칵뒤집혔어요. 다시 생각해도 무섭고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될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진행하는 재발방지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집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짧게 요약해서 한 마디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모두가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인 사회에서 발생된 '우리의 일'입니다."

n번방 방지법

 

4월29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론의 내용을 보면 기존보다 한층 강화 된 조항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입법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행 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나 판매와 같이 외부에 공개하고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단순히 소지나 시청만해도 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해요. 즉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보고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동일 범죄 재방방지에 정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번방 방지법]
1. 구분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2. 개정 전 :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
3. 개정 후
-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추가
-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 추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 신설
-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 대폭 상향
- 형법 개정안 :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조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입증 책임을 완화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

[불법성적촬영물]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및 추후 동이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해당

[해외에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은?]
- 불법촬영물의 제작장소는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음
- 개정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불법성적촬영물이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됨

[불법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되는 건지]
- 이렇게 해야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
- 기존처럼 유포자만 처벌한다면 불법영상물 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
- n번방 사건과 같이 수 만명이 불법영상물을 시청하는 사태가 계속 재발될 것

[유통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실수로 시청한 경우]
- 규제 대상 촬영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음
-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지속 소지하거나 시청하였을 경우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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