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2020 행복주택 신청#LH 행복주택#2020 행복주택 공급계획#마이홈포털
4월26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입주자격을
적용하였다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행복주택 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에요.
[2020 행복주택 신청]
1. 접수 기간 : 5월7일 ~ 5월18일
2. 주택 수 : 2만 5천호 / 2020년
3. 주택 지역 :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방권 3곳 776호
4. 입주자 모집공고 : 5월7일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5. 특이사항 :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 적용 됨
[2020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부부
- 기존 :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
- 개정 :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적용
2.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
- 개정 :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모두 삭제하여 입주편의를 확대
3. 창원지원주택과 산업단지 행복주택
- 창업지원주택 :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 가능
- 산업단지 행복주택 :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실근로자도 입주 가능
4. 소득기준 변경
- 기존 :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
- 개정 :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 확대됨
[참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기존 : 1~3인이하 동일하게 5,554,983원 적용
- 개선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 1인 2,645,147원, 2인 4,379,809원, 3인 5,626,897원
[2020 행복주택 신청 방법]
- 청약접수처 :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접수기간 : 5월7일부터 5월18일까지 (총 12일)
[2020 행복주택 청약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 2020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
-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병행하여 운영
- 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 됨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 0.1% 추가 인하
2. 일반 전세자금 대출금리
- 추가 인하 : KB국민은행(0.2%), 하나은행(0.2%), NH농협(0.1%)
- 우대금리 : 우리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0.1~0.3%) 적용
2020 행복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 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더욱 편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래봐요.
그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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